조세심판원,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2026. 5. 20. 심판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전면적인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불복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청렴 및 공정성 이중 관리체계 구축

  • 윤리강령 시행: 심판정 및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업무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외부 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여합니다.
  • 재산신고 확대: 기존 4급 이상이었던 재산신고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이해충돌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합니다.
  • 청렴윤리팀 및 전담감사팀 신설: 조세심판원 내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본 팀은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적극행정 및 청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전담감사팀을 신설하여 사후통제를 보완합니다. 청렴윤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개방적 인사운영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자체 인력풀 확보: 법령해석, 심판실무 등 전문교육을 거친 자체 인력을 확보하여 외부 의존도를 완화합니다.
  • 외부 인재 수혈: 조세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 외부 인재를 심판원 내 핵심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3. 효율과 혁신 기반의 신속한 사건처리

  • AI 스마트 심판 도입: 사건조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유사사건 검색 등 반복 업무에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집중관리 체계 강화: 상반기 내 180일을 초과한 소액사건은 전량 처리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소액이지만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미결사건은 상반기 내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담당부서별 관리계획과 과장책임제를 적용하여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4. 투명한 제도 구축 및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전면 공개: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납세자의 동의 하에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 사건조사서 사전 열람: 모든 사건당사자가 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심리의 공정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 고도화: '나의 사건조회'를 통해 45일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단계를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5.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 개편

  • 완전 풀제(Pool) 도입: 모든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부 청탁 및 영향력을 원천 차단합니다.
  • 인사 공정성 강화: 비상임심판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재위촉 검증을 위한 '위촉 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내부 기강 확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불복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80일 초과 소액사건 전량 처리' 및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 50% 이상 감축' 기조와 과장책임제 도입에 따라, 그동안 처리가 지연되었던 계류 사건들의 심리 속도가 대폭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45일마다 실시간으로 안내받는 등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과세관청의 논리에 대응해 추가적인 항변서나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전보다 촉박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조사서 사전 열람 의무화'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전면 공개 원칙'은 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논리와 핵심 쟁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정교한 반박 논리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 접수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치밀한 세법 논리를 바탕으로 서면 작성을 보다 완결성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