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공시
- 3중 회계 감시체계 구축: 감사 방해 행위 가중사유 신설 및 제재 강화 -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회계 부정 범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그 후속 조치로 내·외부 감사 및 당국의 회계 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본 세칙 개정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에서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의 회계심사·감리에 이르는 3중 회계 감시체계가 운영 중이지만, 이를 무력화하는 외부감사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기구 기능 방해에 대한 가중사유 신설

3중 회계 감시체계(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감독당국 심사·감리)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양정 기준상의 '가중사유' 항목이 대거 신설되었습니다.

  • 외부감사 방해 행위: 회사가 외부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열람·복사·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내부감사기구 직무 방해: 회사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 비용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내부 감사 수행을 방해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시정요구 미이행: 회사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살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가중사유 항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 제재 수준의 대폭 강화(고의 분식회계 준용)

감사 및 감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고의 2단계'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임직원 검찰 고발 등 고강도 형사·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양정 기준 개정은 감사 및 감리 방해 행위를 고의적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기업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형사·인사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내부 감사기구(감사·감사위원회)의 자료 요구나 회계오류 시정 요구를 묵살할 경우 가중 처벌되도록 한 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금융당국이 엄격히 살펴보겠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 처리의 적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감사 자료의 문서화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이나 감독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나 지연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즉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제1항의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권'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