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권 상실 제도
종전 상속권 상실 제도는 자녀를 유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녀에 대하여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후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륜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상속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패륜행위만을 근거로 접근하기보다, 대습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분 및 유류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