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보유한 손자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장부(취득)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취득)가액보다 낮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을 구성하는 자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해당 손자회사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조세심판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적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 2025. 12. 16.자 2025서2902 결정).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자회사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환급을 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6. 4. 17. 선고 2025구합53845 판결)
대상판결은 가업상속공제가 조세감면제도인 만큼, 그 요건을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인이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세법상 공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표자 재직이나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형식적 요건이 반드시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등록이나 등기부상에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요건 흠결은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치유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관련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사후 감정평가는 허용되지만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 산정일까지 가격변동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요건 미비로 당초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시된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관행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단순히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제시하면서 이를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에 부동산의 상태나 시장 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원 감정 결과가 향후 정당세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세액이 정당세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처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이 신주를 저가 발행할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포기의 자발성이나 당사자 간의 실질적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812 판결)
대상판결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간에 경제적 실질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을 항변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지분구조와 고용관계라는 외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업의 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 배정은 종종 의도치 않은 증여세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특히 법인 간의 출자관계와 임직원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이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세법상 특수관계인 요건에 해당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 신주인수인과 기존 주주 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거나 일부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였더라도, 국내외에서 언어·공연 등 사회적 생활양식을 전파·교류하는 활동을 했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인 '문화단체(공익법인)'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100 판결)
대상판결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인 ‘문화단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형식적인 외관에만 주목하기보다,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문화적 교류와 전파라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많은 비영리법인이 설립 초기 정관에 기재한 목적사업과 이후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사이의 괴리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위를 부인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과세관청이 법인의 활동을 평가할 때 단편적인 종교 활동의 유무나 설립 허가 부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사업이 구현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공익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