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축소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적용 제외 업종 확대 및 사업 운영 기간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대 사업주의 최소 사업 영위 기간(현행 10년)과 2대 사업주의 사업 계속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에 더하여 경영 사실 입증 자료의 제출과 정기 점검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엄격하게 재정비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물론, 음식점업 중에서도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뿐 직접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편법 상속의 통로로 지적되어 온 토지 관련 공제 혜택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인정되던 토지 공제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겸업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나누는 '안분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최종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업으로서는 향후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제적으로 승계 전략을 점검하고, 각 기업의 상황에 최적화된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