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쟁점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를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쟁점차명계좌”)로 수취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거래의 실질로 볼 때 청구법인은 직접 송금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 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여 외환을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으니 청구법인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 조심 2026서186,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