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자산(시설) 투자에 대해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는 일반시설(일반자산),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각 자산(시설)별로 서로 다른 공제율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① 초과투자금액(=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②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①의 초과투자의 존부(存否)와 금액은, 앞 세 가지 시설별로 어떤 것은 양수(+), 어떤 것은 음수(-)인 경우 세 가지를 구분계산하는지, 또는 묶어서 계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해석의 요지
재정경제부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초과투자의 존부와 금액은 세 가지를 묶어서 판단하고, 일단 초과투자 금액이 나오면 2단계로 추가공제 금액은 자산별로 안분하라고 합니다. 즉, 공제대상 자산 전체로 계산한 초과투자 금액을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라고 합니다.
1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 6.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