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발표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6월 당해 연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사전에 공표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 대상은 (1) 국외 매출ㆍ매출채권 회계처리, (2)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3)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4) 충당부채의 인식ㆍ측정과 우발부채 공시입니다.

 

(1)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최근 해외시장 접근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국외 매출 관련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ㆍ장비), 정보통신업,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국외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국외 거래의 인도조건에 따른 수행의무 이행 시점을 명확히 식별하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 인식

② 국외 매출채권에 대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고,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③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입 제한, 환율 변동 등 거시적 요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 산정에 반영

 

(2) 재고자산 평가손실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로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재고자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품 수요 감소 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ㆍ소매업을 대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 상승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

②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고,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

③ 확정판매계약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는 등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시 보유 목적을 고려함

금융감독원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과 관련하여 항목별 평가 오류, 일부 재고자산 미평가, 손실부담계약 관련 재고자산 미평가 등의 회계위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3)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소홀히 하는 등 투자부동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임에도, 그동안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ㆍ리스)과 명확히 구분

②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투자부동산 관련 당기손익 인식 금액, 공정가치 관련 사항, 장부금액 변동 내용 등 공시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충실히 공시

금융감독원은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로 계정분류 오류, 공정가치 미평가, 주석 기재 미흡 등을 들었습니다.

 

(4) 충당부채의 인식ㆍ측정과 우발부채 공시

기업은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우발부채 공시를 간과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충당부채 규모 및 변동 현황, 관련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은 사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충당부채ㆍ우발부채를 누락 없이 인식ㆍ공시하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손실부담계약, 보증 등 금융거래, 소송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ㆍ측정하고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하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평가

②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

금융감독원은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의 인식·공시 관련하여 보증충당부채 미계상, 소송충당부채 미계상, 우발부채 미공시 등을 회계위반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시와 기타 정보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