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 성료
7월 14일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을 역임한 김민 변호사와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실에서 근무한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민 변호사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 판정과 해외 현지법인 거래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윤근희 회계사는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등 조세쟁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각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불복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다수 조세사건을 담당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준석 변호사와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부소장을 역임한 백혜영 변호사가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윤준석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이미 현실화된 만큼 실효세율 15% 미만인 관할국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백혜영 변호사는 "IEEPA에 근거한 전방위 관세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품목별 관세와 조사기반 관세는 장기화되는 추세이며, 원산지 우회수출 단속 강화 등 관세행정 기조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조세법의 대가로 손꼽히는 이창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에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조사4국장을 역임한 임성빈 고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김병규 고문, 미국 딜로이트와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다양한 크로스보더 조세자문을 수행한 오혁 선임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기업들이 직면한 조세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습니다.
노미리 교수는 "범칙조사는 피조사자와 피의자의 경계를 가르는 절차이므로,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는 형사절차에 준하는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임성빈 고문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김병규 고문은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시되고 있으며, 관세행정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은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혁 선임외국변호사는 "올해 6월 국내 첫 글로벌최저한세 신고(GIR)가 마무리되었지만 핵심은 국내 신고 자체보다 그룹 차원의 글로벌 데이터 관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8월부터 예정된 국세청 신고점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창희 센터장은 "기업이 직면한 조세 환경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은 물론 국제조세와 관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후적 대응을 넘어 각 단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통합적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