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쟁점
원고들은 F사(원청)의 사내협력업체인 G사(최종 수급업체)에 고용되어 F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자신들이 F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F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F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한 반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가 배척된 원고들과 F사가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H사(중간 도급업체)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F사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G사에 하도급한 업체였는데, H사는 상고심에서 F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H사의 보조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중간 도급업체 H사에게 보조참가에 필요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보조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종전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G사 소속 원고들이 자신들과 F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F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F사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를 G사에 도급한 H사는 위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H사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본 판결은 원청과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무를 다시 근로자 소속 업체에 도급한 중간 도급업체가, 그 근로자와 원청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존부를 다투는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중층 도급 구조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속 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도급관계에 관여한 중간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 및 보조참가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할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