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4. 시행되는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 제3호의2에서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어 2025. 5. 7. 시행되는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그러한 거래의 유형을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1

甲법인(지배주주 A 지분 57.5%, 친족 4명 지분 42.5%)은 A가 96% 주주인 乙법인의 4% 주주입니다. 乙법인은 지배주주 A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감자하였고, 그에 따라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질의는 불균등 감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개정법령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상증세법 부칙 규정에 따라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는 2025. 3. 14.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202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