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추진전략으로 ①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② 서민·중산층과 청년 등에 대한 민생지원 및 지방우대 강화, ③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④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설정하였습니다.

개편안은 2026. 8. 20.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12월까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아야 합니다. 법인과세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유망하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6개 분야를 골라서 적격품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량당 일정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계획입니다. 생산비와 투자액 양쪽에서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적격품목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의 6개 분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국내생산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1)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2)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국내판매
요건
내국인이 직접 판매하고,
1) 공급장소가 국내이며(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
2)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할 것
3)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중고품이 아닐 것
공제금액 적격품목 판매량 × 품목별 공제액*

* 품목별 공제액은 생산비용·판매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 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와 적용연도별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지방우대계수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공제한도 ①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②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국내생산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위의 ①, ② 중 작은 금액
적용상
제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적용이 배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미공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되며 최저한세 적용
점감구조 2034년에는 산정된 공제액의 75%, 2035년에는 50%, 2036년에는 25%를 적용한 후 2036. 12. 31. 일몰

※ 세부 적격품목, 적격 생산비용, 핵심공정, 공급장소의 예외, 국내지출 비중, 기준 공제금액 및 지역 구분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

본 개편안은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36. 12. 31.까지입니다. 한편,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2026. 12. 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공제세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 개편

2026년 3월 개정상법이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산이 아니라 자본환급으로 분명히 정하면서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삼게 되어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1

개편안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자기주식 거래를 일률적으로 자본거래로 다룹니다. 다만,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시간외 대량매매 또는 대량·바스켓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법인
과세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자산처럼 각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 자본거래로 보아 각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주주
과세
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취득·소각 단계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처분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자산으로 잡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과세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주주가 지급받는 금액 중 주주의 취득가액 초과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 단, 원칙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

그 밖의 자기주식 관련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안
법인·주주 간
이중과세 조정
이익소각이 아니라면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은 법인세 2중과세 배제(배당세액공제,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부당행위계산,
증여예시 유형 정비
자기주식을 불균등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예시 유형에 포함
의제배당 귀속시기
명확화
자기주식 취득에 따르는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 법인이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

 

3. R&D·투자 세액공제의 지방 우대 강화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지방을 우대할 계획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우대계수를 곱하여 최종 공제율을 산정합니다. 그에 따라 사업장을 지역별로 구분경리할 필요가 생겼으며, 개편안은 2027. 1. 1.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적용 지역 지방우대계수
수도권(우대지역 제외) 1.0
수도권 우대지역 및 비수도권 광역시 등(우대지역 제외) 1.1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및 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 제외)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한 최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50%를 한도로 함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개정사항 주요 개정내용 적용시기·기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함. 중소·중견기업의 기본공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6. 12. 31. 적용기한 종료 대기업 제외 규정은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 ①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 R&D 세부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세부시설별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의 적용기한은 2029. 12. 31.로 규정
미래형 에너지 분야 확대는 2027. 1. 1. 이후 발생하는 R&D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지원 ① 공급안정 사업재편기업의 미환류소득 과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
②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자산양도차익의 5년 거치·5년 분할 익금산입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 및 석유화학기업 추가
2027.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자산양도 과세특례는 2029. 12. 31.까지 적용
중소·창업기업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12.5% 적용
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방우대를 강화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을 우대유형에 추가

* 유망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업종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점감구조는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부터 적용. 창업기업 감면율은 2027. 1. 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분부터 적용
벤처투자 지원 강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를 상시화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대상기업 주식 취득기한 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등(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신규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 2027. 1. 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지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차종별로 조정. 현행 차량 1대당 연 800만 원인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1,000만 원으로 높이고, 그 밖의 차량은 연 700만 원으로 조정 2027. 1. 1.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부터 적용
기업업무추진비 증빙기준 완화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건별 기준금액을 경조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 밖의 지출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1 상법 제341조의3 및 제34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