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총 792건,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화유출 단속이 관세청에서도 중요업무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외환검사를 실시하여 총 50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외환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2. 주요 내용

이번 점검은 외화를 적극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들어올 외화를 줄이거나 외환당국의 자금 흐름 파악을 어렵게 하는 환치기,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적 무역대금 결제 등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우수단속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점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재산도피

국내 여신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해당 투자로 발생한 차익을 당시 적용되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사례입니다. 채권회수의무는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전의 행위에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② 불법송금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송금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을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단속사례 역시 주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③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출대금 편법 영수

수출대금은 원칙적으로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으로 수령하여야 함에도,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취함으로써 국내에 유입되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④ 무신고 해외투자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별도의 신고 없이 해외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사례입니다.

 

3. 시사점

이번 관세청의 주요 적발사례를 고려하면 외국환거래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은 앞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수출채권 미회수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던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관세청은 해외 수출채권과 연계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기업은 개별 신고의무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전체 자금 흐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지급 등의 방법’ 위반과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고환율 장기화와 불법 외환거래 우려로 검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에는 수출대금의 불법 미회수, 환치기·가상자산을 이용한 비정상적 무역대금 결제, 수출가격 과소신고 또는 수입가격 과대신고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 무역대금과 수출입금액 간 차이가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인 약 3,000억 달러에 달한 만큼, 향후 자금 흐름의 불일치와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환 분야는 독립적인 외환검사뿐 아니라 관세조사의 주요 점검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신고 여부를 넘어 무역외거래,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 및 각종 자본거래에 대해 거래의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실제 자금 흐름의 적정성 및 비용 부담의 합리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주요 본부세관의 외환검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훈령을 정비하는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는 계약구조, 실제 지급 방식, 거래 목적 및 경제적 실질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실제 거래구조와 계약 내용의 일치 여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해외 용역계약 및 무역외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제15조의 ‘지급절차 등’ 준수 여부까지 엄격하게 검토되는 추세인 만큼, 제16조 및 제18조상 의무뿐 아니라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까지 포함하여 외환거래 내부통제와 증빙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