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생한 고의 분식회계 사건부터는 과징금이 종전보다 약 30%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6년 5월 27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연도별 과징금 가중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종전에는 동일한 회계부정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하더라도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과징금 가운데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위반 기간의 장단이 제재의 경중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은 분식회계를 장기간 반복할수록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1 고의 분식이라면 첫 번째 사업연도를 초과한 위반 사업연도마다 기본 과징금의 최대 30%를 추가로 가중할 수 있고, 중과실이라면 두 번째 사업연도를 초과한 위반 사업연도마다 기본 과징금의 최대 20%를 추가로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가중된 과징금의 합계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 과징금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규정은 2025 회계연도 이전 위반에 대해서 소급 적용은 안 합니다.
한편, 동일 사업연도에 과실로 인한 위반이 3건 이상 발생하고 위반금액 합산 규모가 중요성 금액2의 8배를 초과하면 회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에 따른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규모도 크다면 회사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는 외부감사 조치를 새로 부과할 수 있고, 이미 외부감사 대상인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에는 감사인 지정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리조치 가중사유도 확대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배임, 자금세탁을 위한 회계처리, 회계정보의 의도적 은폐·조작, 회계장부·증빙자료의 위·변조,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의 허위 제출 등은 과징금 산정 시 최고 수준의 위법동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나 내부감사를 방해한 행위는 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감리조치의 가중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및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 제1항 관련).
2 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