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예납 신고 관련 주요 내용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1. 1. ~ 6. 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반기결산을 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작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2개월(8. 31. → 11. 2.) 연장되었습니다.
2. 2026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반기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의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 세율 인상
•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20%·22%·25%로 각각 1%p씩 인상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나. 과세표준 계산
• 중소기업이 2026년부터 취득하는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속상각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28조의5, 조특령 제25조의5).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가 배당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2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조특법 제104조의31).
• 일정 사업·지분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익금산입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조특법 제38조의4, 조특령 제35조의6).
다. 세액감면 및 공제
• R&D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AI 학습데이터 구매비가 추가되었고(조특령 제9조 제3항·7항·별표6),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되는 등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의 기술 및 시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 벤처투자조합의 SPC 경유 투자와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의 세제지원은 확대되는 반면(조특법 제13조·13조의2, 조특령 제12조의2 제3항),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5년 투자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조특법 제24조 제1항).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유지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을 높이는 구조로 개편되었고(조특법 제29조의8, 조특령 제26조의8),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조특법 제29조의8 제1항, 조특령 제26조의8 제3항).
• 지방이전 기업은 감면기간 확대와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 해외진출기업의 부분복귀 세제지원도 국내 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축소하는 방식까지 확대되었습니다(조특법 제63조·63조의2, 조특령 제60조·60조의2).
라. 기타사항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의무 비율은 투자포함형 70%에서 80%, 투자제외형 15%에서 30%로 상향되었고 현금배당이 환류대상에 추가되며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조특법 제100조의32, 조특령 제100조의32 제4항·5항·8항).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상 증여 범위에는 시가 차액이 30% 이상인 현저한 저가 이전이 포함되었고, 장외파생상품의 배당상당액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