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자가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한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이 사건에서 망인은 부동산을 네 자녀에게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어 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19일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종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종전 유언과 저촉되는지는 단순히 유언의 목적물이 처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전후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언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종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철회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유언 목적물이 생전에 매각되는 등 재산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처분 경위, 유언자의 인식과 의사, 처분대금의 사용 여부 및 유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유언의 효력이 대상재산에 계속 미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해당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민법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상속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하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은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 상태까지 계속 유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민법의 유류분에 관한 조항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유류분에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는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해당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며, 따라서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키거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개정 민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