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예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연금 등 각종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된 금융재산을 실제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서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소액의 상속 금융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 6. 18.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 금융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7년 초 상속예금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점차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를 넓혀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