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E사는 어느 날 전산시스템상에 입력된 퇴직금 계산 공식이 이 같은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공식상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사의 직원들은 (i) 전산시스템상의 공식 오류를 바로잡은 것은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E사가 퇴직급여 제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된 공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ii) 종전 공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현행 공식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E사를 대리하여 전산시스템상의 공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 제도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산시스템상의 퇴직금 계산 공식의 변경은 취업규칙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E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