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은행)의 직원인 G는 부당한 방식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이 소속된 단체에게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 중 상당액을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F사는 G를 징계면직하였습니다.

이에 G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었기에 F사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F사를 대리하여 우선 F사 소속 임직원은 대출 이유, 목적을 불문하고 고객과 사적금전거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출 취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부당대출 과정에서 G가 필요한 절차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임의로 은행거래서를 대필하는 등 고의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 세종은 F사의 임직원에게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G가 30년 이상 F사에 근무하며 관련 규정과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당대출을 실행한 점, 충분한 담보가 있었고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이상 F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G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G의 비위행위가 F사의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고에게 적지 않은 손실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F사의 G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