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1. 사안 및 쟁점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22. 2.경 정년에 도달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정년 도달 전에 원고에 정년 연장을 요청하면서, 연장이 어렵다면 계약직 근무를 희망하고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 없이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재량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전체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비율이 약 47%에 불과하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기사들이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고 기존 단체협약도 실효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기사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관련 규정이나 재고용의 경위·기간, 재고용 비율 및 거절 사례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고가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실제 재고용을 신청한 기사들은 이 사건 기사들과 다른 1명을 제외하면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고 다른 1명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재고용된 점, 해당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거쳐 정년퇴직 후 재고용까지 평균 약 70일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공문으로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채용 절차나 구비서류를 안내하지 않은 점, 기사들의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사정이 없는 점, 다른 정년퇴직자들과 달리 이들의 재고용만 거절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고용 기대권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에 기초하므로,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대상판결은 갱신기대권 등 각종 기대권 판단에 있어서 취업규칙상 재고용 규정뿐 아니라 실제 재고용 신청자에 대한 처리 관행과 절차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재고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정년퇴직일부터 재고용일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회사가 재고용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고용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