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청구법인은 2015년 8월 A사와 골프장 조성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예정일(2017. 3. 12.)까지 착공되지 않는 경우 A사가 청구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하였고, 이후 특약조건이 충족되어 2017. 6. 24.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 5. 24. A사는 B사에게 골프장 부지 및 사업시행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B사는 2017. 12. 13. 관리형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해당 토지를 C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습니다. 그 뒤 A사는 2019년에, B사는 2020년에 각 폐업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A사, B사, C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에 A, B 두 회사더러 청구법인에게 추가 손해배상금(“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채권확정 시점인 2022년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2022년 법인세를 증액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채권을 실제 변제받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2.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은 물론 2017년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2022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고, 확정판결 전에 채무자인 A사와 B사가 이미 폐업한 점, 이미 해산한 A사와 달리 B사는 아직 법인격은 살아있지만 보유 자산이 확인되지 않고 B사가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도 완료되는 등 쟁점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2022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시사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아직 권리 자체는 살아있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 사업폐지 그 자체로 대손으로 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수할 수 없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3 채무자가 폐업하고, 잔존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볼 때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사실판단입니다. 

 

1 조심 2026서0635, 2026. 9. 9.
2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3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