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① 이벤트당첨자 등에게 카지노 내의 테이블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칩(“쟁점칩”)을 경품으로 지급해 왔고, ② 외국법인 A사로부터 소프트웨어(“쟁점소프트웨어”)에 관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았는데 그 대가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카지노 테이블의 수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청구법인은 이를 각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①) 및 사용료소득(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가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① 쟁점칩은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이며, ② 쟁점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의 대가는 쟁점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지보수비로 볼 수 없는 사용료소득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① 쟁점칩은 그 자체로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테이블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에만 이익이 실현되므로 그 자체로는 지급받은 자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가사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테이블게임에서 얻은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쟁점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대가는 설치되는 테이블의 수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시사점

① 도박 칩이나 게임머니 등을 세법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난감한 문제입니다. 게임머니는 ‘재화’이기는 하지만 ‘물품’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2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칩의 교환가치적 측면과 객관적인 사용가치적 측면에서 그 재산적 가치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특정장소나 특정집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현금화가 되지 않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징수실무상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②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당연히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유지보수 대가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테이블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1 조심 2025부3109, 2026. 8. 20.
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