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E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주장하면서 재고용 불합격 통보의 무효확인과 재고용 예정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D사를 대리하여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D사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하도록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하는 등 이에 관하여 상호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D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뿐 아니라 재고용 프로그램 도입 경위, 직종별 재고용 비율과 재고용 거절 사례 등을 제시하여 D사에는 그러한 신뢰관계 및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E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E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D사의 불합격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