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자동 차단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신용정보원은 2026. 9. 11.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금융회사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입금 등 필수 거래와 예외 인출을 제외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고인의 예금은 적법한 상속절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계속 허용되며,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금융회사가 확인 후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인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가족은 공과금과 보험료 등의 납부방법을 미리 확인·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이나 유가족 생활비를 고인 명의 예금에만 의존하는 경우,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집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인출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보다, 상속 직후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적법한 조달경로를 사전에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