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해당 사업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초단시간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법은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잔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면서도 유산ㆍ사산휴가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잔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추가로 보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