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2008두4770 판결, 이하 “본건판결”이라 합니다)을 하였는바,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이하 “본건주식”이라 합니다)을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양도일의 본건주식의 1주당 증권거래소 시가 (始價, 이하 “당사자거래가격”이라 합니다)에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당사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동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2. 관련규정(본건판결은 2002년의 거래에 대한 것이나, 현행 법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현행 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합니다), 이 때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거래실적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관련하여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개선
대법원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체계,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하여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되며, 최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동 평균액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조세피난처세제 개선
따라서 개인이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동 개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거래소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바 (국세청해석, 서면2팀-1883, 2006. 9. 21 참조),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건판결의 결정과는 달리 양도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 따라서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거래시에도 우선적으로 법인세법상의 시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건판결은 개인이 (i) 특수관계자인 개인이나 (ii)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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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2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