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 · 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조특법 제118조)

개정된 조특법 제118조는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 · 중견기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규정(제22호) 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법에 따라 보세 공장 설치 ·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 · 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 12. 31.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와 같은 시설재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특법 개정 전 보세공장에서는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 가능한 것과 달리 시설재의 경우 관세 납부(통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법 제99조, 시행규칙개정안 제54조)

재수입면세는 원칙적으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 가공 · 수리 · 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용된 물품이라도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출품 · 사용되는 물품이나 임대차 · 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에도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법은 수출기업 및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예외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설치 · 조립 · 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한 일시 반출 운동관련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면제대상에 포함 시킬 예정입니다.

3.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FTA특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 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에도 수입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FTA협정별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이 경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개정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4. 기타 주요 개정내용

가.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통고처분 면제 신설 및 면제기준 설정(법 제311조, 시행령 개정안 제270조의2)

• 벌금 최고액의 20% → 30%로 상향조정될 예정임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법 제222조)

•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 2021. 7. 1.부터 시행. 다만, 시행 당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 6. 30.까지 등록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