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라고 합니다)의 급속한 확산(이른바 ‘코로나 사태’)으로 인해 산업생산·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화계도 코로나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바, 특히 COVID-19 확산 예방조치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관객 등이 일정 장소에 밀집하여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공연∙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공연 계획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면서 공연 기획자, 출연자, 스태프, 공연장 등 공연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공연계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를 지원하고, 공연 관람 할인권 제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공연업종에 대해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ㆍ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공연의 취소나 연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공연 종사자들 사이의 법률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사태가 공연 취소 등에 있어 어떤 법률효과를 가지는지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전망을 통해 공연 종사자들의 대처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연∙행사 취소를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II. 공연∙행사 취소에 따른 법률 분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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