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국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포괄임금제 소송에서 피고 방송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동 소송의 원고들은 취하자를 포함하여 총 2,257명, 소제기 당시 청구 금액은 2400억원이었으며, 항소심 판결을 받은 원고들도 총 900여명에 달하고 청구금액도 약 524억 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이었습니다.

위 소송의 원고들은 방송국의 거의 모든 근로자들로서, 피고 방송국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부터 방송국을 대리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한편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방송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고,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실비를 통해 충분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유효성 또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년 6개월 여 동안의 치밀한 심리 끝에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들의 근로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적 보상 조치로서 시간당 기준단가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2020. 4. 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근래 대법원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가 승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방송사업의 실태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포괄임금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 개편 등의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