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0. 7. 22.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관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관한 것이고,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확정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관세 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1. 1. 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i) 관세법에 따라 벌칙(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ii)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관의 관세심사(범칙조사 등 제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제출 요구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세법 제42조, 제42조의2)
개정안은, 기본세율 또는 협정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인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상 가산세는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3.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등).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통상 가격결정 자료가 해외 본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래가격 부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과세자료를 소극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i)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ii)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iii)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자료 제출 요구 사유로 규정하였고,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의무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는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하게 하여 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 제1항)를 부과받은 후에도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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