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월 이상 부상자(2명), 직업성 질병자(1년 내 3명)가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고, 기타 특정원료, 제조물 등으로 인해 유사 피해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재해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자, 질병자’ 발생시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양벌규정으로 그 법인에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등과 법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형벌·양벌규정의 책임이 중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 등에서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해 많은 기업들에게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중대재해법안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