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관련 부분 시행일 : 2023. 1. 1.).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은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비판을 수용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학계 및 실무에서는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일반 개인투자자(소액주주)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일체 과세되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 세법의 대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 소득 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이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이 왜곡될 개연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상품에서 이익을 본 경우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로 특정연도에 손실을 보고 그 다음해에 이익을 본 경우, 그 다음해에 이익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일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각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 등을 통일시켰으며, 각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금융투자 소득세의 신설로 2023년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만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항을 나누어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체계 및 징수∙납부방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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