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관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 드리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관한 것이고,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확정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 개정 (관세법 별표)

  •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총 6,896개 세목에 대하여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정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과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반영하여 총 6,979개 세목에 대하여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유 개정안

① WCO(세계관세기구) 新품목분류체계(HS 2022) 반영 (세목 +225개)

- (신설) 3D 프린터 등 +452개
- (삭제) 필름카메라 등 △227개

②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하여 세목 간소화 (세목 △142개) - (면역물품) 전체 물품 무세화 및 관련 세목 통합 (△13개)
- (인증표준물질)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 (△17개)
- (영화필름)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 (△18개)
- (정보기술협정 품목) 양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 (△94개)
  • 개정된 관세율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신설되거나 삭제된 세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관세 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i) 관세법에 따라 벌칙(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ii)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향후 세관의 관세심사(범칙조사 등 제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2020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입법화되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 관련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 (관세법 제19조 제5항)

  •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매대행업자’를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4. 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 현행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사전심사 신청 이후)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ACVA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5. 기타 주요 개정내용

가. 관세 체납시 우선징수 범위 보완 (관세법 제3조 제1항)

  • 현행 관세법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조세,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우선징수되는 ‘관세’의 범위에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나.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관세법 제38조의2)

  • 현행 관세법은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보정기간) 이내’에 신고납부 세액을 보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거래의 조작∙은폐 등으로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 시에는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서 세액 보정의 혜택을 제한하였습니다.

다.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관세법 제277조 제1항)

  • 현행 관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제출 또는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위반사항이 있을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 자료제출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 30일의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라.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관세법 제237조 제1항)

  • 개정안은 현행 관세법이 통관보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더하여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관세법 제42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개정안은 납부지연가산세율을 현행 ‘1일 10만분의 25’에서 ‘1일 10만분의 19 내지 22’로 인하하였습니다.

바. AEO* 관련 법령 정비(관세법 제255조의2)

  • 개정안은 현재 관세청 고시로 정하고 있는 AEO 공인 취소사유, 혜택정지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두도록 하였고, 공인 신청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요건 일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사.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 물품으로서 수출(반품) 후 그 사실에 대하여 해외운송장, 반품 또는 환불 영수증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