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카목, 타목).
1.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
3.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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