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2. 9. 28. 지주회사 관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중간지주회사,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 등 기존 규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2. 10. 21.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에 해당함.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정
  • CVC 소유주체를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
  • CVC 행위제한 규정 적용시점 구체화
  •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CVC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설립·전환 당시 행위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일부 유형의 행위(CVC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업무범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 CVC 행위제한규정 적용기준(의미) 구체화
공동출자법인
  •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의미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중간지주회사
  • 중간지주회사 및 그 (손)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의 중첩 적용 명시
벤처지주회사
  •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 명시

 

1.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해석 제시

2021. 12. 30.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CVC 보유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기존 뉴스레터(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3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신설 규정의 해석 및 집행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제20조)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VC의 소유주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CVC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제20조 제1항의 일반지주회사에는 중간지주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개정안 II. 13.). 따라서 중간지주회사는 CVC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향후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고자 하는 지주회사 체계의 회사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CVC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그 적용시점을 (i)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ii) CVC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일, (iii) 일반지주회사 설립·전환시 CVC를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 (iv) 기존 자회사와 합병하여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II. 14.).

CVC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이미 CVC를 소유하고 있고 그 설립·전환 당시 이미 공정거래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CVC 지분 전부 소유, 부채비율(200%), 업무범위(정해진 범위 이외의 금융·보험업 영위 금지)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개정안 II. 15. 가.). 한편, 해당 유예기간은 설립·전환 당시 존재하는 위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에는 일반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이미 CVC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CVC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을 곧바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CVC를 보유한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CVC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개정안 II. 16.).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20조 제3항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동항 제4호 가목의 “출자금 총액”, 동항 제5호 라목의 “해외기업”, “총자산”, “총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 동호 및 제6호의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 동조 제5항의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동출자법인 관련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판단 기준 제시

공정거래법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공동출자법인’으로 규정하면서(공정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공동출자법인 지분의 소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완화(50% 30%)하여 주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개정안 II. 10. 나.).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를 유형별로 예시하여 (i) 계약상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ii) 출자지분 양도 절차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iii) 계약상 출자지분 양도제한 약정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해석 지침을 두고 있지 않아서 사업자들이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주회사 체제의 사업자들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공동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거래구조 설계 단계에서 공정위가 명시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출자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중간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중첩적 적용 명시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 예컨대 중간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이면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이면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기도 하므로 각각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및 기존 규정에서는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의 중첩적 적용에 관하여 일부 사업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중간지주회사,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개정안 II. 9.). 

 

4.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 명시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점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II. 3. 가. (5)). 이는 행위제한 규정 및 자회사 지분특례 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로 의결했을 것 등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