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M&A(이하 ‘본건 M&A’) 과정에서 매도인 측인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매수인 측과 공모하여 허위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에서 검찰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산운용사 임원들을 변호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의 영장기각 결정을 시작으로, 제1심, 2심 및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본건 M&A는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PEF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였습니다.  본건 M&A는 거래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의 자금조달 사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과는 달리 거래 일정과 규모가 계속 변경되었고 결국 5차례의 분할매수를 통해 매수인이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매수인은 M&A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상장회사 주식을 분할 매수할 때마다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고 사채업자들은 다시 이를 시장에서 매각함에 따라, 매수인이 실제 보유한 주식 수와 공시된 주식 수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불법적으로 수십억원의 회사자금까지 횡령함으로써,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결국 회사가 상장폐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검찰은,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매수인이 분할 매수한 주식을 이미 처분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최대주주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과 공모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며 5차 분할 매수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 등을 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오해 내지 의심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인을 포함한 관계자들로부터 검찰의 의심에 부합하는 듯한 추측성 진술, 책임회피성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들을 매수인 측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제1심부터 상고심을 통한 재판 확정시까지 자문∙형사∙송무 팀의 협업을 통하여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을 변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종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상장회사 임원을 지낸 허만 변호사, 부산지검동부지청 차장검사 출신의 염동신 변호사,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원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훈 변호사가 각각 검찰과 법원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의심받고 있는 구체적 경과 상황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M&A 경험이 풍부한 이창원, 서태용 변호사가 M&A 실무 및 공시에 관하여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금융분쟁그룹에서 다양한 송무 경험을 쌓은 이민현, 임기훈 변호사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의 상이점과 모순점을 찾아내 이를 서면에 설득력 있게 담아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자산운용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2차례에 걸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1심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임원들에 대해 무려 징역 12년 및 법금 405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에 대해 매수인측의 허위공시 등에 공모한 바 없다는 사실 인정과 동시에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매수인 측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결과는 더욱 주목할만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2. 12. 16.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마침내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최근 검찰이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성요건은 상당히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수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공판 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로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자본시장 및 검찰, 법원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