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7.경 피고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은 1997. 3. 27.자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14)에 따라 2005. 3. 31. 민법 제847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자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구 제소기간)에서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신 제소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행 판결들은 95헌가1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구 제소기간과 신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역시 해당 쟁점을 간과하였으며 1심 재판부도 별다른 판단 없이 신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피고 1심 패소).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1심과 비슷하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피고가 법무법인(유한) 세종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원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 법리, 관련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헌법불합치 결정, 개정 민법 부칙의 문언, 관련 논문 및 민법 개정 자료 등에 근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구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에는 신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도출하였고, 이를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제시한 법리를 받아들여서, 본 사건에는 신 제소기간이 아니라 구 제소기간이 적용되고 원고의 소는 구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피고 항소심 승소).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약 4개월만에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피고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이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일(1997.3.27.) 이전에 이미 구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신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