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2023. 1. 3.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개정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의 법 제14조 제2호는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산업기술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법 제14조 제6호 및 제6호의2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법상 요구되는 신고 내지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내지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제대상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목적’을 요구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목적’이 아닌 단순한 ‘고의’ (즉, ‘알면서도’) 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개정되기 전의 법에 따르면 위 행위들은 목적범으로서, 고의 외에도 특정한 목적이 있음을 검찰 측에서 입증하여야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는 기술유출 범죄와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침해행위 성립요건을 인식만 있어도 처벌 가능한 고의범으로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직업, 경력, 행위와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기술보유자의 ‘손해의 발생’은 산업기술이 외부에 유출된 사정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직원의 전직, 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들이나 근로자들 모두 이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의 M&A나 투자, 기술 매각, 라이선스 등을 진행할 경우, 국가핵심기술이 해외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2. 2. 3. 제정되어 2022. 8. 4. 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2023. 6. 2. 제정·고시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고시는 별표를 통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세부수준을 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8개 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4개 기술, 이차전지 분야 3개 기술, 바이오 분야 2개 기술로서, 이에 따르면 ‘위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합니다(동 고시 제3, 4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2023. 5. 26. 회의에서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더하여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한바 있고, 향후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의 추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고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 신청 자료(동 고시 제5조), 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 자료(동 고시 제6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절차(동 고시 제7조)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550조원 이상의 예산이 민간에 투자될 예정이며,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의 제정 추진, 기술 유출 시의 양형 기준 상향 추진, 업종별 특성화대학원 지정 추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고, 일본에서는 2022년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제정되었으며, 미국은 2022년 수출통제개혁법에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로서도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산업기술유출방지법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 거래가 위와 같은 해외 국가들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nglish version]  Amendment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Prevention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Notification on National High-Tech Industr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