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 7. 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는 등 자산가분들이 주목할만한 다수의 주요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 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3. 9. 1.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1. 주요 내용
가.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1)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저율의 증여세율(10%) 적용구간을 기존 ‘10억 초과 ~ 60억 이하’에서 ‘10억 초과 ~ 300억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증여재산가액(원) 현행 세율 개정안 세율 0 ~ 10억 이하 0 (기본공제 10억) 0 (기본공제 10억) 10억 초과 ~ 60억 이하 10% 10% 60억 초과 ~ 300억 이하 20% 10% 300억 초과 ~ 600억 이하 20% 20%
- 가업승계 초기의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였습니다.
(2)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가업상속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의 균형 유지하였습니다.
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결혼비용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 결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천만원 증여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증여일 10년 전부터 증여 후 5년의 사후관리기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가업 관련 탈세·회계부정 행위로 인해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합니다.
라.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업종변경 제한 등 엄격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저율의 증여세율 적용구간이 확대되며 연부연납 기간도 연장되어 그 활용가치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가업승계 대상 주식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거나, 기술주 또는 가치주로서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부담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체 시스템 개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 기관과의 정보교환, 양자간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및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재산 파악능력을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재산 신고의무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나 해외재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관련 신고의무의 적법한 이행과 의무위반시 조사대응, 과태료 불복 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적∙사후적으로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