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2.7.6. 출범, 기재부 주관으로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등이 참여)’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연내 발의할 예정입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제22조의11 신설)

  •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근거 마련(제22조의11 제1항)
    1.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규제 업무를 자체 또는 ‘별도 자율기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現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8월 19일 출범한 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해 옴
  •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마련 및 확산사업(제22조의11 제2항, 제3항)
    1. 정부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예: 성공사례 홍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마련(제22조의11 제5항, 제7항)
    1. 정부가 자율협약 등의 객관성, 집행력, 업무수행 전문성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자율규제 활동 투명성 확보(제22조의11 제4항)
    1. 부가통신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와 관련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부처별 자율규제 정책 추진 동향

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운영 지원 - 공정위·과기정통부·방통위

2022년 8월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갑을 분과에서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데이터・AI 분과에서는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에서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숙박앱 분야에서 자율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 지원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개보위 고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보위는 이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고, 자율규제 규약 작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 방송, 쇼핑, 알뜰폰 등 핵심 분야별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한 것에 더하여, 최근 ‘온라인 쇼핑(중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규약(’22.7.13. 의결)’, ‘셀러툴 분야 자율규제 규약(’22.9.28. 의결)’,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23.2.22. 의결)’,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23.7.12. 의결)’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규약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다시금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논의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와의 충돌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자율규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법제화를 통한 규제에 비해 현실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자율규제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규정하면서 실효성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시 법제화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으므로,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율규제 규약을 성실히 준수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와 국회의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의 ICT그룹은 방송, 개인정보, 통신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근무한 우수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등 ICT 규제 전반에 관하여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자문 및 전략자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Legislative and Policy Trends in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