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한 해 성적표가 나오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주주행동주의가 어느 때 보다 강세인 가운데, 경영권 분쟁 시즌이 본격화되기 전 체크포인트를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은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쟁점 위주로, 먼저 경영진에 대한 요구 단계와 관련하여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 뒤(1호), 표대결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문제(2호)를 검토하고, 실제 주주총회장에서 위임장 심사 및 표결과정에서의 문제(3호), 의결권 부당제한시 임직원의 책임 범위 등 법적 쟁점(4호)을 격주 간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호] 주주의 표심을 잡아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와 표대결
[3호] 주주총회 당일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위임장 심사 관련 쟁점
[4호] 의결권 부당제한과 임직원의 책임
1. 이제는 실전, 주주총회 당일의 업무
주주총회 당일 진행에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정답은 ‘참석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우호적인 주주총회의 경우 위임장 심사에서부터 투표결과 집계까지 짧게는 수 분 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대적 주주총회의 경우 위임장 심사에만 하루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등과 같이 주주총회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실무자선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반면, 위임장 심사 업무는 주주총회 당일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또 그 처리 방향에 따라 주주총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자체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이고 앞의 사안들과는 업무 형태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2. 위임장 심사의 1차적 판단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위임장 심사는 위임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절차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위하여 주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주주나 대리인들의 총회장 입장을 차단함으로써 공격측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측의 부당한 위임장 심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빙을 남겨 나중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총회장 입장 자격이나 주식의 의결권 유무에 관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이 하급심의 견해입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 총회장 입장이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주주로서는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또는 주주총회장출석방해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다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권 분쟁상황에서는 법원에 의하여 총회검사인이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검사인은 총회 진행에 관한 조사권한을 가질뿐 직접적인 위임장 심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3. 주주가 의장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주주가 의장권을 갖는 주주총회도 있을까요? 종전 회차에서 살펴본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함께 주주가 지정하는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주가 주주총회 의장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도 의장이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임의로 주주총회 연기 및 속행 결의를 강행하는 경우, 주주로서는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의장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을 통해 당해 주주총회의 의장을 교체하고 임시의장으로 하여금 주주총회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와 같은 임시의장 선임 방안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으나,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단 공격자뿐만 아니라 방어자의 입장에서도 항시 의장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결의를 통한 의장 교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주총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위임장 유효성에 관한 판단기준
우리 판례는 위임장 유효성 판단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하고,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고려하여 위임할 주식 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임의 일반 요건으로서 위임인과 수임인, 위임일자의 기재가 필요하며, 일정한 범위 내의 포괄위임도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주주의 신분증 사본 등 그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회사가 별도의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임장의 유효성에 관한 1차적 판단권한을 갖는 것은 의장이나, 위와 같은 요건 및 증빙자료를 총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자의적으로 위임장의 유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5. 누구 표를 우선할 것인가, 중복위임장 처리의 문제
주주총회장에서 위임장이 중복으로 제출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납니다. 주주가 일방 권유자에게 위임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고 타방 권유자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면서, 그 철회 및 변경시 중복위임장 처리에 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중복위임장에 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격측 주주 입장에서도 소중한 의결권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위임장 수령 단계에서부터 중복위임장 이슈를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주주경영권 분쟁팀은 주주총회 리허설 단계에서부터 당일 위임장 심사 및 임시의장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및 임원의 선임/해임등기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 주주경영권 분쟁팀은 사후 주주총회 결의 하자 관련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고객에게 유효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바, 다음 호에서는 의결권 부당제한 및 그에 따른 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