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 7. 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23. 12. 21. 그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2023년 개정세법’을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중 법인세법 등 기업과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감면 신설1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은 특구 내 부동산(‘신규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되고,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가 감면되며, 기회발전특구 펀드(‘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감면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50%, 이후 2년간 25%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2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의제배당 중 일부 항목(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근거 마련3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4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함.
마.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인상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비중소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작비용 세약공제율(%)>
| 구 분 | 기본공제 | + | 추가공제 | ⇒ | 최대 공제율 | ||
|---|---|---|---|---|---|---|---|
| 현 행 | 개정안 | ||||||
| 대기업 | 3 → 5 | 10 | 15 | ||||
| 중소기업 | 7 → 10 | 10 | 20 | ||||
| 중소기업 | 10 → 15 | 15 | 30 | ||||
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6
①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 12. 31.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7년에서 총 10년(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였으며, ③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 12. 31.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7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8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생신탁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자가 납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이 각각 납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9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규정은 당초 2023. 12. 31. 일몰예정이었으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이 2026. 12. 31.으로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2. 시사점
법인세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및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감면규정의 신설,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감면규정의 신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감면 규정 및 확대된 세제 지원의 적용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면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21조의33내지35, 제121조의17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2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
3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5항.
4 법인세법 제98조의8
5 조특법 제25조의6 제1항, 제25조의7.
6 조특법 제104조의15, 제104조의24, 제104조의33.
7 조특법 제100조의15 제2항 및 제3항, 제100조의16 제2항 및 제100조의18.
8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9 조특법 제38조의2, 부칙 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