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 7. 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23. 12. 21. 그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2023년 개정세법’을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 자산과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저율의 증여세율(10%) 적용구간을 기존 ‘10억 원 초과 ~ 60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초과 ~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원) | 현행 세율 | 개정안 세율 |
| 0 ~ 10억 이하 | 0 (기본공제 10억) | 0 (기본공제 10억) |
| 10억 초과 ~ 60억 이하 | 10% | 10% |
| 60억 초과 ~ 120억 이하 | 20% | 10% |
| 120억 초과 ~ 600억 이하 | 20% | 20% |
가업승계 초기의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나.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2
결혼비용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 결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산지원 확대를 위해,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통합하여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3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2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제도는 2026. 1. 1.부터 시행합니다.
라.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4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증여일 10년 전부터 증여 일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가업 관련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합니다.
마.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5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업종변경 제한 등 엄격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율의 증여세율 적용구간이 확대되며 연부연납 기간도 연장되어 그 활용가치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가업승계 대상 주식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거나, 기술주 또는 가치주로서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부담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체 시스템 개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 기관과의 정보교환, 양자간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및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재산 파악능력을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재산 신고의무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나 해외재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관련 신고의무의 적법한 이행과 의무위반시 조사대응, 과태료 불복 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적∙사후적으로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상증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등
2 상증세법 제53조의2.
3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4 조특법 제30조의6 제4항.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