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규정의 표시방식 및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2024. 3. 8.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산지의 지역명 표시방식 삭제
- 기존에는 ‘국가명’ 외에 ‘지역명’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역명 표시로 인한 혼란을 감안하여 국가명으로 통일하여 표시하도록 함
②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식 추가
- 제조국(원)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확한 표시방식*을 규정에 명시
* 최종 제조국 : 한국, 원산지 : 중국
③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
-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 원료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