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등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정 이후 약 8년 동안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지정해제일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감면조례의 추징규정에 따라 A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부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등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추징범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감면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 추징 대상기간을 늘렸고(3년 → 5년), 궁극적으로는 기간제한 없이 ‘감면된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처분청은 A법인이 약 8년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약 8년 동안 감면받은 재산세 등 전액에 대해 추징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의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ii) 대법원은 이러한 경과규정을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iii) A법인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당시 개정 전 법령과 감면조례에 마련되어 있던 추징규정을 신뢰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개정된 위 감면조례의 추징규정이 A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에 따라 A법인에게 부과된 추징처분 중 위 주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 있는 세액을 모두 취소하였고, 그 결과 A법인은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판결(고등법원) 중에는, 본건과 동일한 감면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 추징처분과 관련하여, ‘감면조례에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감면을 받을 당시 개정 전 감면조례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추징사유 발생 당시의 규정에 따라 한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었고, 처분청은 조세불복 과정에서 위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감면조례의 개정 경위와 경과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두 사안이 엄연히 다르고, 위 하급심 판결에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위 하급심 판결에 내재된 여러 다양한 부당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은 조세심판원에서 모두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의 조세불복 수행능력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김현진 변호사(02-316-4246, hjikim@shinkim.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