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와 배당 측면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1년간 시행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월 26일 발표에 이어 금번 새롭게 추가된 인센티브 제도를 살펴보고, 상장사가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위해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으로,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3대분야 8종 인센티브>
굵은 글씨: 신규 항목
분야 | 인센티브 | 비고 |
---|---|---|
세무회계 | ① 5종 세정지원* | 2/26 발표 |
②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 신규 | |
③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로 반영 | 신규 | |
상장공시 | ④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 신규 |
⑤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 신규 | |
⑥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1회 유예 | 신규 | |
홍보·투자 | ⑦ 거래소 공동IR 참여 우선권 | 2/26 발표 |
⑧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우대 | 2/26 발표 |
*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 3종(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청구심사 관련), 가업승계 컨설팅
2.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감시하기 위해 2018년 말부터 도입되었지만, 기업들의 내부감사기구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혜택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외부기관 및 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평가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 확립 등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 줌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과 지정 면제방식은 2024년 2분기 중 확정하여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면제 혜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2) 밸류업 우수기업의 지정 면제 심사 가점
그 외에도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상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업밸류업 표창 여부는 주기적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결과 조치 시 제재(과징금 등)의 감경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에서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
금융위는 23년 1월부터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되 이를 2주 전에 공고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어 배당 기준일 전에 배당금액과 배당금 지급일을 정하여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 시행 이래 전체 2,381개 회사 중 43%인 1,011개 회사가 정관을 변경했으며, 2023년 정관을 개정하여 2024년 배당을 실시한 322개 기업 중 개선방안에 따라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회사는 109에 달하였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기업 현황>
전체(A) | 23년 정관개정 | 24년 정관개정 (진행중 포함) |
합계(B) | 비율(B/A) | |
---|---|---|---|---|---|
코스피 | 791 | 180 | 159 | 339 | 42.9% |
코스닥 | 1,590 | 601 | 71 | 672 | 42.3% |
총계 | 2,381 | 781 | 230 | 1,011 | 42.5% |
<작년 정관개정 및 올해 배당실시 기업 중 실제 배당절차 개선 기업 현황>
23년 정관개정 | 23년 정관개정 및 24년 현금배당 실시(A) |
배당절차 개선(B) | 비율(B/A) | |
---|---|---|---|---|
코스피 | 180 | 127 | 84 | 66.1% |
코스닥 | 601 | 195 | 25 | 12.8% |
총계 | 781 | 322 | 109 | 33.9% |
참고: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18)
4. 시사점
2월에 이어 이번 추가 인센티브 발표를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5월에 발표할 최종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4월 4일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표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는 4월 4일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이익의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발표와 가이드라인 개정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배구조 평가 기준 및 기업 밸류업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올해 2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개선 로드맵을 통한 이행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장 및 배당정책 수립과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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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1. 일본의 기업 밸류업 사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2.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발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3. 금융위, 기업밸류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도 및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현황 공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4.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5.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6.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밸류업 계획 관련사항 기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