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7. 25. ‘2024년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구간을 현실화하였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4. 9. 1.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향후 국회에서의 구체적 논의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기업 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ㆍ승계제도 개선1 

(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가업상속ㆍ승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① 밸류업, ② 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③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고, 공제한도의 경우 ① 밸류업, ②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기존의 2배로, ③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세부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밸류업 우수기업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스케일업 우수기업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기회발전특구2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학자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3

기업승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고용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나.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4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5

현재 2025. 1. 1.부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나 개정안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25. 1. 1.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게 됩니다. 
 

라. 조세체계 합리화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6 

(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공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세율을 40%로 하향조정하면서 50%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30억원 초과)을 삭제하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개정내용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는 5억 원의 ‘일괄공제’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가 일반적이었는데(합계 최소 10억 원), 개정안에 따르면 위 일괄공제 대신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억 원의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합계 최소 12억 원), 상속공제의 합계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기존 2025. 1. 1.에서 2027. 1. 1.로 유예하였습니다. 

(3)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8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 교환대상정보에 비거주자·외국법인, 이중거주자인 거주자·내국법인의 각 암호화자산9 정보를 추가하였고, 정보수집 주체를 금융거래회사등 뿐만 아니라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실사대상에 금융거래등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교환정보 요청·제출 부분은 2027. 1. 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실사 부분은 2026. 1. 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각 적용됩니다. 


마. 납세자 권익보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10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기간 합계를 기존 183일에서 182일로 변경하였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①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비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와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은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2) 국조법상 다른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율 및 한도를 인하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시사점

개정안 내용은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활용가치를 높였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ㆍ증여세의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상속ㆍ증여시점 및 부동산의 처분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전에 해외신탁 이용을 통한 사전 대비도 가능합니다. 

과세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거나 과세요건 해석 및 과세사실판단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적∙사후적으로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2 8개 시도(대전,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23곳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156조의2 제9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5 소득세법 제2장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7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칙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38조
9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