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금융감독원은 2024년 11월 15일, 제재양정기준 및 제재 경합·가중·감경 제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검사제재세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이 2024년 12월 25일에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은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저희 세종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일부정지(신규 펀드 판매정지)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제기한 ‘사후적 경합에 따른 제재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에서 인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향후 검사 제재 실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재양정기준 등 정비·보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보험사기 연루행위, 사모운용사 유지요건, IT 관련 법규 위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특례 규정 마련 등
- 경합·가중 및 감경제도 등 정비: 기관제재시 사후적 경합 인정, 직원제재 감경순서 마련, 직원제재 가중제도 개선 등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 개선: 심의대상 조정, 외부위원 추천기준 개선, 질서유지권 신설,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 추가 등
- 제재업무 처리방식 개선: 조치안 등 조기열람 근거 마련, 의견제출·진술권자 명확화, 확약서 주체 개선, 청문주재자 변경 등
2. 사후적 경합에 따른 금융기관 제재 감면 근거의 명문화
개정 이전에도 검사제재세칙은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 제재내역을 감안하여 해당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감경하거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구 검사제재세칙 제46조의2, 이하 “구 사후적 경합 규정”).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선행 제재처분 이후 그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구 사후적 경합 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이미 제재를 받은 “자”로 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 해석상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위 규정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사후적 경합에 따른 제재 감면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이미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그 위법·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면 제재 수준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법규위반인지 여부는 [별표 11]의 세부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개정안 제46조의 2 제2항),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항 없이 호만 있는 경우 같은 호)을 기준으로 동일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되,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내용과 성격, 규제 취지, 현행 제재기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성 상품 불완전판매,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로는 단일 건으로 제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사제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중복적으로 제재가 부과되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에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검사제재세칙 개정 과정에서 세종의 역할
이상의 개정안은 세종이 A 은행을 대리하여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사후적 경합에 따른 제재 감면 규정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금융감독원의 기존 관행은 부당하다’는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건 보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A은행은 2019년 상반기에 판매된 3건의 펀드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되어 이중 2건의 펀드에 대하여 이미 업무일부정지 6월 및 3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기간에 판매된 유사 펀드들에 대한 제재가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업무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오랜 기간 동안 중복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판매사들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조치였으며, A은행은 장기간 신규 펀드판매 업무가 중단되고 대주주 결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신규사업 진출이 제약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금융규제그룹은 (i) 문언해석 및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할 때 구 사후적 경합 규정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만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 (ii) 구 사후적 경합 규정의 입법취지상으로도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한 법적용을 달리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법적용은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iii)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사후적 경합에 따른 제재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여 금융감독당국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A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재고하고, 관련 제재 기준을 정비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약 1년 여 간의 제도 정비를 거쳐 금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A은행은 업무일부정지 조치의 면제가 예상됩니다.
이는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규제그룹 전문가들의 치밀한 법논증과 유기적인 협업,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금융감독당국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기관 제재 관행을 개선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금융규제그룹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변호사∙고문∙전문위원과 금융기관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등 금융규제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규제 분야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대응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