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5. 1. 16. 발표하였으며, 2025. 2. 5.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1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외에도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일시 출국을 한 경우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데, 개정안에서는 일시 출국으로 보는 사유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거소기간 계산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 이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및 부과기준 구체화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종전 10~20%의 누진율 구조를 10%의 단일율 구조로 조정하고, 그 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미소명·거짓소명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도 종전 20%에서 10%로 완화하였고,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감경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2025. 1. 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 글로벌최저한세의 구체적 제도 보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OECD 모델규정·주석서 및 행정지침을 반영하도록 글로벌최저한세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주요규정이 시행령에 추가되었습니다.
1) 연결매출액 조정사항 구체화3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각각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최종모기업의 연결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연결매출액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신고구성기업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i) 연결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된 통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수익 및 (ii) 특별수익 및 비경상수익과 투자순이익. 금융기업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상 매출액에 산입되는 항목별로 통상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을 포함.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결손취급특례 적용방법 구체화4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적용연도에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해당 결손금액의 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한 후속 사업연도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15%와 특례에 따라 설정한 이연법인세자산 잔액 중 작은 금액을 특례에 따라 설정한 이연법인세자산 사용으로 간주하여 구성기업 중 하나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합니다.
만약 신고구성기업이 특례 적용을 취소할 경우, 특례에 따라 설정한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은 소멸하고 해당 취소 사업연도부터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합니다. 이 때 취소 사업연도를 최초적용연도로 보아 최초적용연도특례(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계상·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기초가액으로 하여 이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시사점
금번 국제조세 분야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조정하였고 제도 도입 후 첫 시행을 앞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역외 세원관리 목적에서 신고의무 위반시 높은 요율과 한도가 적용되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불성실 과태료를 상당부분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이 시행된 이후, 거주자 판정기준 및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세법상 쟁점이 있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불성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개정 법령과 관련 판례 및 과세 실무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2항.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1항.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