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5. 1. 16. 발표하였으며, 2025. 2. 5.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인과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및 대상 비용 확대 

(1)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보다 높은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1. 2. 발표된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고율의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고 확대됩니다. 

구분 신규/확대 분야 세부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신규 탄소중립 -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기술
-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확대 첨단 소부장 - 첨단 장비 설계 · 제조기술
탄소중립 -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중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국가 전략기술 신규 반도체 -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수소 -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확대 반도체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HBM 등)
- 에너지효율향상 전력관리반도체(PMIC)추가
-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설계, 제조기술(UWB 추가)
- 고성능 마이크로센서의 설계 등(HDR 추가)
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소재 기술(Buffer 소재 추가)

(2)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2

2024년 개정세법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① 인건비를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입한 시간과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안분한 후 전자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 적용
② 클라우드 이용료
③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나.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이미 연구되거나 개발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3

2024년 개정세법에 따라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4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이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외국자회사)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출자한 경우 그 특정외국법인(외국자회사)으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마.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5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법인 간 결손금을 이전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연결자법인 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서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시사점

금번 법인과세 분야 시행령 개정안에는 2024년 개정세법에 따라 신설된 과세특례의 위임사항 및 202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상의 세부정책사항이 포함되었고, 그동안 실무상 해석이 모호했거나 법원과 과세관청의 해석이 달랐던 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신설 및 확대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적용 범위 및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면 요건 및 시행시기, 사후관리 규정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령’) 별표7, 별표7의2
2 조특령 제9조, 별표6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22